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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악어250
하얀악어25022.10.25

1일 8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일 점심시간 1시간제외 8시간 이상을 근무중인데

법정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정해져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쉬지못한 1시간에 대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받게 된다면 돈을 어떻게 산정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3. 휴게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한다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하나요? (베이커리카페 재직중)

4. 식대가 따로 없는곳인데 식대에 관해서는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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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이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실제로 정해지신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셔도 괜찮겠습니다.

    5. 식대는 별도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일 점심시간 1시간제외 8시간 이상을 근무중인데

    ---------

    점심시간을 1시간 사용하셨다는 것인가요?

    점심도 못 먹고 근무하셨다는 것인가요?

    점심시간 1시간이 바로 휴게시간입니다.

    점심시간 사용하셨다면, 휴게시간을 더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30분 밥을 먹고 바로 근무를 명령받았다면,

    30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명령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회사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1시간의 휴게를 부여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자료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있으나 이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동료 직원의 진술,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회사 업무의 특성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시급×1시간×근무일수"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1시간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한시간 시급을 산출하여 받게 됩니다.

    3. 휴게시간을 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회사와의 카톡내용이나 동료근로자의 증언 등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식대와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1일 9시간 근무한다면 1시간에 대해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3. 점심시간에 손님을 응대한 사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4. 식대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점심시간 외에 또 별도로 휴게시간을 더 주는 것도 가능은하지만 그렇게 할 의무는 없고 그렇게 하는 사업장도 제가 알기론 거의 없습니다.

    식대 또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 시간에 쉬지 못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 사진, 업무 지시 내용이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 전화 녹취, 함께 일하는 동료의 진술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에는 식대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식대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