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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11년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도와주세요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주휴수당 요건만 충족되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2. 다만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며, 임금의 소멸시효는 알고계신바와 같이 3년이므로 3년치 주휴수당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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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주일 퇴사,임금 퇴사통보
1. 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 급여 / 30일 ) * 10일 으로 구하면 일할계산이 됩니다. 다만 세금 등에 따라 세부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퇴사 한달 전에 반드시 사전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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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1.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 도중에는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준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퇴직금은 아닙니다.2. 쌍방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후 퇴직금을 청구하면 사용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다만,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금품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되고, 사용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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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프리랜서이면서 어린이집교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 사정에 의한 이사로 자발적 퇴사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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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채우고 자발적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중 1개월계약중 권고사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동일한 회사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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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성격이 아닌 비등기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회사의 임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 여부 입니다.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의 형태(사용자의 업무지휘를 받으며 임원으로서의 권한이 없는 경우 등)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 출퇴근시간 등도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임원이라면 임원으로서의 권한(업무대표권,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임계약을 통해 일정한 업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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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상용직 전환해서 일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네. 1년간 근무하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시에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계약기간 등은 고려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피보험자의 나이를 고려할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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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업무량으로 버티지 못하고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 없지만,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 등이 아니라면 당일 퇴사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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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근무
1.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다시 퇴사 의사를 전달하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2. 야간근로를 실제로 하셨다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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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사후 신청 후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 근무를 실제로 행한 기록이 있고,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노무 수령 거부 등을 명시적으로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연장근로가산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관련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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