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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담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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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수령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제가 사정상 직장을 2개월 좀 안되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제가 조부모의 제사를 이틀 지내고 왔을 때 유급휴가로 이틀 쳐주기로 했던걸 갑자기 못 주겠다고 하십니다.

제사로 인한 유급휴가 지급 여부는 사업장의 사장 마음인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처음에 주기로 했던 유급휴가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못 주겠다고 번복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사장님 의사에 따라 달려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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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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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사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유급휴가가 이미 부여되었다면 임의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구두로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별도 기재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로서도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해당 유급휴가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사로 인한 유급휴가 지급 여부는 사업장의 사장 마음인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처음에 주기로 했던 유급휴가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못 주겠다고 번복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사장님 의사에 따라 달려있는 건가요?

    처음에 주기로 한 부분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사실상 사업주가 무급처리해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휴가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면 휴가로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휴가가 아니어서 사용자의 승인 여부 또는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아마도 사용자는 질문자분께서 계속 근무할 것을 예상하고 조부모님 제사에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최초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조만간 퇴사할 경우 이를 철회하겠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철회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철회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휴가의 성질상 사용자가 퇴사를 이유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가를 이미 부여했으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