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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콘도르124
경건한콘도르12422.03.16

유급휴직(휴업수당 통상임금 70%)지급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ㅣㅂ

현재 근무중인 직장이 4월부터 2~3개월 내부공사로 인해 직원들에게 이기간동안 유급휴직(휴업수당 통상임금 70%)지급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간동안 택배같은 다른일을 할수 있는건가요?? 회사측의 동의하에는 유급휴직비용과 알바비를 둘다 받는게 가능하다고도 하는데요 회사측의 동의 없이는 일을 할수가 없나요?? 어떤 글에서는 유급휴직 비용을 받는중에 중간소득이 생기면 예를들어 통상임금70%가 7만원인 사람이 10만원의 중간소득이 생겼을때 차액3만원을 제하고 4만원을 유급휴직비용으로 지급하면 된다라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이경우도 회사측의 동의가 필요한지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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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휴업으로 소득이 줄어들어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휴업으로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는 중에, 타 회사에서 일을 해 소득이 발생했다며 이는 '중간소득'에 해당됩니다.

    원칙상 회사는 급여에서 중간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데,

    회사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내부공사'로 인해 휴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중간소득 있더라도 휴업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께서 만약 타 기업에서 휴업수당을 넘어선 중간소득을 받으셨더라도

    (1) 중간소득이 휴업수당액(평균임금 70%)을 넘지 않는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중간소득이 휴업수당액을 넘어선다면, 그 초과분을 휴업수당액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만 휴업수당액으로 지급합니다.

    3.

    그리고 회사 내규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거나, 겸업할 시 회사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시 징계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 법령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 별도의 근로제공으로 근로자에게 수익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수당의 삭감없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해 법령상 제한은 없으며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의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내부공사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간수입공제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중간수입이 공제되더라도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현재 선생님은 당사 재직중이므로,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근로)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사업주는 중간소득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범위가 있는데

    평균임금 7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중간수입으로 10만원을 벌었다면,

    사업주는 10만원의 70퍼센트인 7만원을 초과하는 3만원을 공제하고

    4만원만 휴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제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 기간동안 택배같은 다른일을 할수 있는건가요?? 회사측의 동의하에는 유급휴직비용과 알바비를 둘다 받는게 가능하다고도 하는데요 회사측의 동의 없이는 일을 할수가 없나요?? 어떤 글에서는 유급휴직 비용을 받는중에 중간소득이 생기면 예를들어 통상임금70%가 7만원인 사람이 10만원의 중간소득이 생겼을때 차액3만원을 제하고 4만원을 유급휴직비용으로 지급하면 된다라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이경우도 회사측의 동의가 필요한지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유급휴직은 말그대로 해당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기간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 1. 유급휴직 중 근로제공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라면, 휴직 참여자가 휴직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