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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1.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상호 합의 하에 연장근로는 가능하지만 연장근로시간이 주휴수당 계산의 기준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만근'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조퇴나 반차를 써도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출근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그 금액에서 세금을 다시 제하고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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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셨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출퇴근하여 일을 했고 임금을 받았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셨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출퇴근 기록부나, 업무 지시 문자/통화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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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거부하고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1. 먼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2. 만약 별도로 근로계약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짜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효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12월까지 근무를 희망하고 실제로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려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려고 한다면 이는 곧 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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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1.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지각하는 경우, 해당 지각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가 가능하며 별도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정도가 과하지 않다면 가능합니다).2.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각 등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서 근무를 한것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자체는 했으니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시간 지각 후 2시간 연장 근무를 해 결과적으로 일8시간 근무했다면 임금 가감없이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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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사유 발생(사업장 이전, 발령 등) 2~3개월 내에 회사를 그만두어야만 공단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7년간 계속 근무해오셨다면 자진사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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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을 할 때 그 금액은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아왔으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매장의 매출액에 따라 성과급이 변동되고, 매출 상황에 따라 성과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다만 매장 매출 등과 무관하게 실제로 지급이 보장된 최소한의 고정 성과급이 있다면 그 금액은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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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인 경우에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상여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 등에서 근로자별로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예컨대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자격/기술 수준이 상이한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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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월급지급받으면 세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금액만 정확하다면 현금으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나 주민세등의 세금도 원천징수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2.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품은 법상 퇴직금이 아닙니다. 월할계산하여 받는 경우 추후 여러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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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사대보험 소급신고를 사장이 미리 손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 소급가입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2. 따라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지시 문자 등을 준비하셔서 공단에 가입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웹이나 팩스로도 가입이 가능하니 이에 대해서도 공단에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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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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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이 근로계약서보다 늦은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2020.11.22.~2021.11.21. 까지이고 실제로 11월 2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일은 11월 22일이 되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2. 다만 실제 입사일이 12월 8일부터라면 사용자 측에서 12월 8일까지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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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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