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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제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했다면, 자진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라면 기간 만료로 당연종료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사전에 회사에 통보할 의무는 없으나, 후임자 선임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시간이 필요하니 30일 쯤 전에 회사에 계약 종료 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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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변경시 동의와 비동의 비율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1)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만 하면 되고, (2)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한편 취업규칙 변경 시 노무사의 검토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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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관련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재해주신바와 같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발생합니다.2021년 3월 1일 입사라면,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 후 2022년 3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일은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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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견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하며(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것),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해야만 발생합니다.파견근로자나 계약직근로자라고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했든, 1년을 계속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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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해당 규정은 업종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송업 종사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무 특성상 고정 휴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일은 유급휴가가 되어야 하며 그 외에 다른 날은 연차를 사용해도 될 것입니다.또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사업장의 경우(올해는 30인 이상), 해당일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이므로 사용자가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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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과다 사용 연차 급여 차감 질문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 계산 할 때에는, "월급액/역일수 * 근무일 수" 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즉 11월의 경우 30일로 계산하여 10일치를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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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이 조항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1.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법이므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2.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에게는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그 최저 금액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해당년도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감액도 불가능합니다.3. 해당 계약서의 문구는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소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닌 이상)4.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임금 지급 채무가 발생했으니 해당 금액은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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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11년차 근로자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잔업수당 주휴수당이 시급제에서는 적용하지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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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대보험 신고를 하면
1. 질문자님이 사대보험 소급 가입 신청을 하시더라도, 나머지 직원분들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을 원하는 분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2. 사대보험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이후 연말정산 등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금 수급에도 당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3. 사대보험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 건강,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면 사용자에게만 보험금 납부 의무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질문자님도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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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관련 궁굼한사항 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기준은 퇴사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입니다.따라서 11월 30일 퇴사 예정이라면 9, 10, 11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평균 250만원 정도를 받았다면, 근속기간이 2년 9개월여 이므로 대략 2.75개월치 임금인 687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 해당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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