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2021. 11. 23. 19:04

횡성 축협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요

조합장이 인사 안했다고 해고 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만둔거 그만둔거고 사과를 받아야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법적이 방법 밖에 없을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11. 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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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상사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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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가능합니다. 조합장이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11. 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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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장이 인사 안했다고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요.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서면통지, 해고예고 등 절차적인 면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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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그 해고가 부당한 해고라고 인정되어야지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1. 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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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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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2021. 11. 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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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단순히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조합장의 사과도 구제신청 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1. 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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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속했던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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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면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질문과 같이 어떠한 사정도 없이 인사를 하지않았다고 해고당하였고 사업장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퇴사하면서 사직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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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조합장이 인사 안했다고 해고 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

                      2021. 11. 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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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사업주측에 법적으로 사과를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합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합의 조건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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