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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년안에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자진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퇴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퇴직 직후부터 가능하며, 구체적 금액 및 수급 기간은 신청인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후 다른곳에 취직이 되면 구직급여 지급은 중단되며, 대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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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휴가는 사용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7항).2. 사용기한 내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3.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다가 연차 정산 사유(퇴직 등)가 발생하면 다시 해당 근로자의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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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데 지장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자진사직이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계약기간 만료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회사와 상의 후 한달정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만료 후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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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 표시 후 30일 경과 법적효력??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반드시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노동관계법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등을 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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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임금 및 연장근로 시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연장근로가 됩니다.2. 기존의 근로계약상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최저시급의 1.5배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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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한 달 전 퇴사 인데 문제가 될까요?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2. 일주일간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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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조건의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서(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60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2. 시급제나 연봉제 등 임금 지급 형태 혹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발생은 무관합니다.3.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마다 약 1개월치의 평균임금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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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멸일 기준을 한달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차 사용시기 지정 방법 등은 취업규칙을 통해 회사가 정할 수 있겠으나, 연차 소멸일 기준을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및 7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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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1. 퇴직금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월 60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발생합니다.2.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상기 요건만 충족했다면 퇴직금 채권은 발생할 것이나 회사의 지급 능력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공단에게 지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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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즉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면, 근무의 시작이나 종료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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