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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연말정산, 연차 이런경우는 어떨게헤야하나요?
1. 4대보험중 고용, 건강, 국민연금은 원래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내는 것처럼 해서 실수령액을 맞춰주는 것을 네트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세전 월급을 높여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세전 금액이 보수이고, 모든 것이 세전 금액 기준으로 처리되니 네트제를 하면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2. 네트제와 연차는 전혀 무관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8개월 동안 개근했다면 총 8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 등을 했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잔여연차가 8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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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로 가능할까요?
1.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일 뿐, 회사가 불이익을 입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2. 계약기간만료로 실업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할 때 회사 측에 재계약 의사가 있었는지를 담당관이 확인합니다. 구체적 방법은 담당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3. 만약 회사의 재계약 제의를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그 제의를 거절한 것이라면 자진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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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은 어찌계산되나요?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원래 근로자의 휴식 보장 등을 취지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비로소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만약 미사용연차가 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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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퇴사할 때 언제 말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 근로자는 자유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 회사에서도 후임자 선발이나 인수인계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한달 동안 나가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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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연속으로 출근해야 그 다음부터 휴일 준다는 건 법적 문제 없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따라서 7일을 연속해서 근무해야 휴일을 주는건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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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도 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이직확인서 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는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은 당연히 가능하고,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만 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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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합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연차수당이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 금전보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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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에 사대보험 들어가는게 원칙인가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는 월 소정 근로시간에 있는 것이지, 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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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일반적으로 자진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직장내괴롭힘'을 당했고 해당 사실에 대해 노동청이 인정을 했다면 근로자가 자진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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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일주일 추가 근무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11월 10일까지라면, 11월 10일 이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추가 근무를 희망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급여 이외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근로계약기간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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