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를 월급계산기간으로 하여 매월 20일 월급을 지급하다가 매월 27일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0월 27일에 월급을 지급하면서 전월 27부터 다음달 26일까지를 월급계산기간으로 변경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27일에는 9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계산한 임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만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11월 26일 퇴사한 경우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계산한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