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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조롱이137
개운한조롱이13721.11.26

월급날짜 변경에 따른 퇴사후 월급질문

안녕하세요!

5인미만 업장에 7월 14일부터 일을시작해서

20일을 입사날+월급날 로잡고 14~19일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다 10월에 사장님 사정으로 월급일을 27일로 변경하고 10월 27일에는 한달치 월급만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26일에 퇴사하였는데 이럴경우

한달+6일치 월급이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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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으셔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임금 지급일 전의 임금 6일분을 정산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한달+6일치 월급이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1월 26일이 퇴사일이라고 하셨는데,

    11월 26일에도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셨으면 질문자님이 계산하신바와 같이 6일치 임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를 월급계산기간으로 하여 매월 20일 월급을 지급하다가 매월 27일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0월 27일에 월급을 지급하면서 전월 27부터 다음달 26일까지를 월급계산기간으로 변경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27일에는 9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계산한 임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만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11월 26일 퇴사한 경우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계산한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임금산정기간과 지급일의 변경이 된 경우라면 한달 월급여와 6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월급일이 20일이었고, 월급일이 변경될 당시 일할 계산하여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사 시점에 1개월 + 6일치 월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26일에 퇴사하였는데 이럴경우

    한달+6일치 월급이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10월27일날 9월20~10월 19일까지 급여를 받았다면,

    11월 27일날 10월20~11월 26일까지 일한 급여 청구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