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당했어요 기준이궁금해요!
월요일부터근무하다가
어제갑자기내일부터나오지말래요
한달전이나최소일주일전에는 고지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ㅠㅠ
알아보니5인이하는해당안된다는ㄷㅔ
맞나요? 너무억울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된 대부분의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면통보가 없어도 법 위반은 아니고, 이렇게 해고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규정은 적용되나, 만약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분이 있으나,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 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기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하실 수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는 최소 30일 전 예고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수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나 3개월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제도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근로기간과 무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 의무는 적용되므로 해고 30일 전에 이를 고지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1조 2항 참고).
2. 다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정당한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미만 근로한자에 대해서는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