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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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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계약직 연장 시점이 언제부터 일까요?
올해 3월 다시 일 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두로 정한 계약기간이 일단 근로계약 내용이 됩니다. 추후 계약기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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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1.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기해 해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에도 아무런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사직의사 확인을 위한 사직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2. 두루누리 지원금은 해당 직원분에 대한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진사직이므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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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주6일근무에대해서궁금해서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임금 산정 방법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다만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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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나이 및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의 예상 구직급여액 및 수급기간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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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년 일했는데 연차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 마다 그 다음달에 1개가 발생합니다.즉 12개월간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 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히 1년이라면,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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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소요기간이 있지 않습니다)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이 안 될 것입니다. 회사에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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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수습기간 퇴사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인정받기 힘들 것입니다. (예컨대 중요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도중에 고의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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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휴무로 대체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보상 휴가제'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 제도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면 1.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1.5시간의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보상 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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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휴무에도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출근 의사가 있고,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인데 사용자가 출근을 하지말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사용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2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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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퇴직후에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법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발생 후 3년까지는 채권이 유효합니다.퇴사 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해도 되며,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이라면 사용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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