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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일한 회사에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여 재입사 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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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차보상비 없이 개인 연차를 다 쓰라고 하는데, 연차보상비는 결국 못 받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취지는 임금 보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여가활동 보장 및 문화생활 촉진과 휴식에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이며, 사용자가 이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사용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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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패턴 변경및 근무시간 증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유효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됐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근로시간만 늘어나고 임금이 그대로라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강제근로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먼저 요구해보시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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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사용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휴가를 사용한 날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만약 발생한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21년도 9월분 월급 지급시 17일분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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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또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근로자의 소득이 주로 사용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사업의 위험에 따른 부담을 근로자가 지는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은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다는 사실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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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 시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이 이를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부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은 근로계약상 중요한 내용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일단 회사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요청해보시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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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퇴사시 연차와 월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고 쉬었다면,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후자가 맞습니다. 즉 휴가를 쓰면서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정확히 1년만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또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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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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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의 연차, 시간당 급여계산 수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제외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 6시간, 그 외 5시간이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이 됩니다.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80%이상 출근시 15일이 발생합니다.2.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밥을 먹다가도 일을 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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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현행 만60세에서 나이연장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최근 수 년간 계속 논의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아직 법제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65세까지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외에도, 법정 정년은 60세로 두면서 고용 연장(정년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도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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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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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이 퇴직시 연차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만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에게는 26개가 아니라 11개의 연차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히 1년이므로 11개의 연차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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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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