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처럼 근무할 경우 월급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 11. 15. 23:57

저희 가족중에 한명 생산공장에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이 주5일,이고 하루 7시간 일합니다

월급을 보니 175만원 받고 있는거 같은데요

최저시급에 맞게 지급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7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152시간, 월 주휴시간이 30.42시간이 산출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근로시간들을 더하여 최저임금에 곱한다면 (152+30.42)*8720원 = 1,591,313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즉 최저임금보다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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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35시간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8,720×(35+7)÷7×365÷12=1,591,400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021. 11. 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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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평일근로, 야간근로등의 사정 없다는 가정하에

      21년 최저임금은 159만원 수준입니다.

      2021. 11. 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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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므로,

        주 5일, 하루 7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월 1,591,4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35시간+주휴7시간)×4.345주=1달 182.5시간

        182.5시간×8,720원=1,591,400원

        감사합니다.

        2021. 11. 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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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주5일, 1일 7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월 유급시수는 대략, { ( 5 x 7 ) + 7 } x 4.345 = 183 시간(반올림) 입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시급이 대략 9500원 정도로, 최저시급 이상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나 근로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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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7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591,323원으로 산정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1,591,323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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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현재 최저시급이 8,720원이고, 주5일 7시간 일한다면 1주당 35시간+7시간(주휴수당)=42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개월은 평균 4.345주이므로

              42*4.345=약 183시간이고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1595760원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2021. 11. 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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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7시간씩 주5일 근무로 1.2배를(주휴시간)을 곱하고 4.345(주)를 곱한 금액이 월금액이 됩니다. 1,591,312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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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주 35시간 근로라면 약 160만원 이상을 지급받으실 경우 최저임금에 맞게 지급되는 것이빈다. 질문자님의 경우 175만원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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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인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7시간*5일+7시간)*4.345주*8,720원 = 1,591,313원(세전)

                    2021. 11. 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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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 7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83시간이 됩니다. ((5일x7시간+주휴7시간) * 4.345주)

                      따라서 단순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183시간 x 8,720원 = 1,591,313원이 되므로 175만원을 지급 받는다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 11. 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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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7 x 5 + 7(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 약 159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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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5+7=42시간(주휴포함)

                          42*365/7/12= 182.5시간

                          182.5x8720=1591312원입니다.

                          세후금액으로 175만원 수령중이라면 세전으로계산시 19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므로,

                          최저시급을 한참 상회하는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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