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처럼 근무할 경우 월급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가족중에 한명 생산공장에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이 주5일,이고 하루 7시간 일합니다
월급을 보니 175만원 받고 있는거 같은데요
최저시급에 맞게 지급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가족중에 한명 생산공장에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이 주5일,이고 하루 7시간 일합니다
월급을 보니 175만원 받고 있는거 같은데요
최저시급에 맞게 지급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7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152시간, 월 주휴시간이 30.42시간이 산출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근로시간들을 더하여 최저임금에 곱한다면 (152+30.42)*8720원 = 1,591,313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즉 최저임금보다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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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평일근로, 야간근로등의 사정 없다는 가정하에
21년 최저임금은 159만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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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일 7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월 유급시수는 대략, { ( 5 x 7 ) + 7 } x 4.345 = 183 시간(반올림) 입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시급이 대략 9500원 정도로, 최저시급 이상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나 근로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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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7시간씩 주5일 근무로 1.2배를(주휴시간)을 곱하고 4.345(주)를 곱한 금액이 월금액이 됩니다. 1,591,312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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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 7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83시간이 됩니다. ((5일x7시간+주휴7시간) * 4.345주)
따라서 단순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183시간 x 8,720원 = 1,591,313원이 되므로 175만원을 지급 받는다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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