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중이에요 4대보험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가입자 유형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구분됩니다.회사를 다닐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셨던 것이고, 구직중이시라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전체 개인 가입자(지역가입자) 중 중위수(중앙값)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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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기본급(2,160,910원)을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10,339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이나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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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오류 차액 퇴사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따라서 수당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 및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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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2. 따라서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2월 18일부터 10월까지 근무하셨다면 180일이 넘을 것입니다.3. 정확한 날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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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 제가 쓰겠다는 데...왜 항상 태클을 거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신것 처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사용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이나,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 기재해도 됩니다.만약 사용자가 연차 사유를 가지고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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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은 최대 12시간을 넘으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최대 주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주 12시간을 초과(즉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고 해서,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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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80일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근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중간에 계약을 다시 쓴 기간등이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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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강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 부여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2. 구체적으로는 4시간 근무마다 30분, 8시간 근무마다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3.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보통 식사시간 동안 근로자가 자유롭게 쉬고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4. 그러나 식사시간과 별개로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화장실만 다녀오는 시간을 누적해서 휴게시간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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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2.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법상의 임금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다만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니, 구두나 문자 등 계약이 성립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4. 먼저 회사에 퇴사의사 및 임금청구를 해보신 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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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체 이직의 법적 문제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0조 1항).2. 한편 대법원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상 침해를 금지 또는 예방 및 '필요한 조치' 중의 한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마4380 결정).3. 위와 같은 법률규정의 내용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용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해 경업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회사의 보호가치있는 영업비밀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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