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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동일한 개념인가요? 뭐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실무에서 월차라고 표현하고 있어도, 법적인 명칭은 '연차 유급휴가' 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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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차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를 1년 이상 해야 발생합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에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퇴직금 자체가 없습니다.말씀하신 1년차가 1년미만 근로를 말씀하시는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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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경우 무조건수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물론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니 근로자가 이에 반대하는데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해고입니다.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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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의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일을 하지 못했을때 발생하는 것이며, 업무상 재해 등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 질병에 의한 휴가는 아직 법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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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는 정확히 어떻게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이라면 모든 근로자의 연차 발생일이 다 다르게 되어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 부여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고, 이후 근로자가 퇴사할 때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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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ㆍ 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정 파악이 힘들지만,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징계해고의 사유/절차/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정당성이 인정되며 셋 중 하나라도 결여되었다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국선권리구제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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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양식은 없지만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2. 수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이므로 포함됩니다. 3.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4. 수습때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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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직장은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과 이상 사이에 변동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인 기간 동안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었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겠으나, 이미 과거에 발생한 연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로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안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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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2년 이상근무시 정규직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계약을 한 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각종 처우까지 동일하게 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일반 규정(균등한 처우)에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참고법령]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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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공부는 대략적으로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인노무사 시험의 평균 수험기간은 2~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평균 기간일 뿐이므로 수험생에 따라서 준비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2. 경영지도사 중 인사 분야를 취득하시면 인사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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