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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침팬지167
와일드한침팬지16721.10.09

연차휴가중에 생긴 부고시 연차휴가는 반납되나요?

연차휴가중에 상을 당해 사규에 의한 경조사 휴가랑 겹치게 되면 연차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경조휴가중 주말도 포함인지 궁금해요

금요일 부고이면 금요일 부터 5일인지 주말제외 5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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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해 둔 경우 그 내용에 한해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휴가의 지급조건이나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사용자의 재량에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중에 상을 당해 사규에 의한 경조사 휴가랑 겹치게 되면 연차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경조휴가중 주말도 포함인지 궁금해요

    금요일 부고이면 금요일 부터 5일인지 주말제외 5일인가요??

    1. 네. 경조사 휴가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의해서 처리되니 나중에 출근을 하면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포함 여부등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경조사휴가와 연차휴가, 휴일 등의 중복에 관한 문제 또한 해당 규정의 해석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약정휴가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진 일수와 방법으로 부여하면 되고,
    회사에서 발생일을 포함하는지, 해당 기간 중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규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우선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보다 정확히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차휴가 기간 중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기 신청한 연차휴가를 취소하고,
    장례 등에 필요한 경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마다 3일, 5일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며, 하루만 지급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말을 포함하여 5일을 지급하지만,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인사팀 또는 취업규칙을 열람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소속 직원들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며 규정에 따라 주말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와 경조휴가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경조휴가 사유발생일에 연차휴가가 종료되고 경조휴가

    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와 경조사휴가가 겹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조사휴가일수에 주말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대신 경조사휴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이며, 경조휴가가 주말도 포함인지는 회사 내규에 따라 결정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중 주말이 포함되는지는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