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보람찬쭈꾸미207
보람찬쭈꾸미207

무단퇴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사업주가 인간적으로 너무 싫어 약 20일 전에

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사업주는

시급 9천원을 지급 했었습니다.

보건증,등본 때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사유와 관련 없이 퇴직하기 전까지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무단퇴사했다고 하더라도 당시까지 발생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의경우 신고대상입니다.

      2. 시급9천원을 합의한 사정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주장가능합니다.

      3.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인간적으로 너무 싫어 약 20일 전에

      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사업주는

      시급 9천원을 지급 했었습니다.

      보건증,등본 때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네. 퇴사 이유를 떠나서 기왕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무단퇴사와

      관계없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보건증, 등본,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관계 없습니다.) 우선 기한을 정하여 회사에

      입금을 요청하시고 만약 무단퇴사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것을 요구하겠다는 건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지금이라도 교부를 요구할 수는 있으며, 혹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를 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무단 퇴사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등본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엇을 정당하게 요구한다는 것인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임금에 관한 질문이라면 무단퇴사했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를 하셨어도 일을 이미 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하시고 거부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