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무단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일을 구하는 중에 회사가 사람이 필요하다고해서 면접을 보고 바로 일을 시작을 했읍니다. 일이 힘들고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겨 말없이 회사를 퇴사를 했읍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무단퇴사를 했는데 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손배를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무단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금전적인 손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 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이 복잡하고,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퇴사 통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위반하여 무단퇴사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퇴사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힘들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무단퇴사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원만한 지급을 위해 사용자 측에게 문자로든 전화로든 퇴사의사를 표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약정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공백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이지 근로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으며 무단 퇴사로 인한 실질적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