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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가 강제 지정해도 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를 사용자가 강제로 특정일에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대체 제도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특정일에 대해서 대체가 가능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바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어도 해당 합의는 유효하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강제로 대체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관련판례]대법2011다23149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함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대표가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 회사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서면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월차유급휴가 대체의 서면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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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얼마나 운영할지, 어떻게 운영할지 그 자체는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 한가지는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시급의 90%까지만 임금 감액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 감액 기간은 수습기간과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수습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금 감액에 대한 내용도 없다면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경미한 실수를 곧바로 해고사유로 삼아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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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기재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피시방 업무를 계속 해야하므로 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판례]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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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자격증 비전공자가 취득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도 법학이나 경영학 전공이 아니지만, 비전공자라고 해서 취득 후 불리한 점은 크게 없습니다.물론 법학 전공이라면 상대적으로 채용에 있어 조금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수험 진입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과목이 법학, 경영학 과목들이다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불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무사에 대한 수요는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하며 실력과 경력에 따라 가능성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자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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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산은 본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임금으로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89~92일로 나누면 1일분의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말씀하신 '본봉'이 기본급이고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기본급과 수당 등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근거법령]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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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시 연차는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보아, 별도의 삭감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어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관련 규정이 없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1년간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거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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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후 3개월정도 근무하다 그만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이 될 뿐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며 일반적으로 자격상실에 따른 환급이나 보상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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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왜?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을 지급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가산수당은 업종과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하며, 근로자가 이 시간에 근로했다면 당연히 야간근로가산수당에 대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예컨대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에 근무했다는 내용)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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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출근하고 다른아르바이트 갔는데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3일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했다면 당연히 일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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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을시 퇴직금지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얼마의 기간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설령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5년가까이 일하셨고,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이하 근로)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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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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