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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어가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발생 여부는 무관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3)1년이상 계속 근로 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금 금액은 대략적으로 1년 근무당 1개월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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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연차유급휴가, 주휴일, 근로자의날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휴가이고 그 외의 휴가는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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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할때 연차먼저 소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적용중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기준으로 병가 휴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병가와 별개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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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입사자도 12월 31일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1월 2일 입사자라면 다음 해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1월 2일에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기재해주신 상황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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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입사원의 휴가 및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말씀하신것처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휴일에 연차가 자동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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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에 포함된 추가 근무시간 보다 다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점은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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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민사소송 말고 돈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을 당했을 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후 연락이 갈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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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꼭 회사로 내려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의 사직 의사표시만 명확히 한다면, 팩스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사직서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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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합의서 또는 협의서 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노사관계 합의서 또는 협의서'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2년이며,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기존의 단체협약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약정이 있다면, 기존의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동일하다면 사측 대표가 교체되었다고 해도 기존의 단체협약이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관계법령]노동조합법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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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서(주15시간 이상 근무) (3)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불이익을 입지는 않습니다.다만 법적 다툼 발생시 근로계약 체결시기나 근무시간, 급여 등 구체적인 내용을 증명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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