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식대 지급의무는 없는 건가요??
주변회사들과 식당 1개를 같이 이용합니다. 근데 주말이나 야간에는 그 식당이 운영을 안해서 알아서 밥을 먹어야하은데요...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해줘야하는 의무는 없나요? 있다면 금액도 정해져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제공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될 소지는 없습니다. - 다만, 세법상 식대는 비과세로 분류되므로(10만원 한도), 그 금액을 회사에서 임의로 잡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 법적으로 식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에 식대가 반영된 경우에 실비에 따른 지급이 아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0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반영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로서 근로기준법에 식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시 식대 지급 또는 식사제공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대지급이나 식사제공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식대를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식대 지급여부는 법에 따른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식대를 지급하도록 요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식대나 식사를 제공하는 회사는 그 회사만의 복지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에 해당 복지나 관행이 없다면 식대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식대의 지급 의무 및 그 금액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2.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식대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식대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에서 의무적으로 지급을 강요하는 법정수당이 아님니다. 즉, 이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식대 지급여부와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정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회사가 식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식비를 지급하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해줄 수는 있으나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액 등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의 사업장들이 식대, 식권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식대는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지급 및 지급액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가 가지는 임금지급의 의무는 최저임금과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임금일 것입니다. - 2. 식대지급에 대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식대를 지급해줄 의무가 없으며, 금액 역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 3. 주말 출근에 대해 회사에 설명을 잘 해서 원만히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는 대다수의 기업에서 식대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회사가 식대 제공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 식대는 비과세 항목이며,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월 10만원의 식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주로 지급하는 이유는 세금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과 별도로 계정을 잡아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해줘야하는 의무는 없나요? 있다면 금액도 정해져있나요? - 식대는 복리후생목적이므로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없습니다. - 다만 급여구성항목에서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하고 식비를 지급하는경우라면 - 최저임금분까지는 지급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지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식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 따라서는 식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고, 지급할 경우에도 얼마를 지급하든지 법으로 규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식대, 식사제공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지급의무, 지급액 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평소 주간에 식사를 제공해 왔다면, - 야간근로나 주말근로시 이에 상응하는 식대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