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식대 지급의무는 없는 건가요??
주변회사들과 식당 1개를 같이 이용합니다. 근데 주말이나 야간에는 그 식당이 운영을 안해서 알아서 밥을 먹어야하은데요...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해줘야하는 의무는 없나요? 있다면 금액도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제공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될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 식대는 비과세로 분류되므로(10만원 한도), 그 금액을 회사에서 임의로 잡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식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에 식대가 반영된 경우에 실비에 따른 지급이 아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0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반영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로서 근로기준법에 식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시 식대 지급 또는 식사제공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대지급이나 식사제공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식대를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 지급여부는 법에 따른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식대를 지급하도록 요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식대나 식사를 제공하는 회사는 그 회사만의 복지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에 해당 복지나 관행이 없다면 식대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식대의 지급 의무 및 그 금액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식대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식대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에서 의무적으로 지급을 강요하는 법정수당이 아님니다. 즉, 이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식대 지급여부와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정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회사가 식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식비를 지급하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해줄 수는 있으나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액 등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수의 사업장들이 식대, 식권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식대는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지급 및 지급액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가지는 임금지급의 의무는 최저임금과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임금일 것입니다.
2. 식대지급에 대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식대를 지급해줄 의무가 없으며, 금액 역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3. 주말 출근에 대해 회사에 설명을 잘 해서 원만히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는 대다수의 기업에서 식대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회사가 식대 제공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식대는 비과세 항목이며,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월 10만원의 식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주로 지급하는 이유는 세금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과 별도로 계정을 잡아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해줘야하는 의무는 없나요? 있다면 금액도 정해져있나요?
식대는 복리후생목적이므로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급여구성항목에서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하고 식비를 지급하는경우라면
최저임금분까지는 지급해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지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식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식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고, 지급할 경우에도 얼마를 지급하든지 법으로 규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식대, 식사제공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지급의무, 지급액 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평소 주간에 식사를 제공해 왔다면,
야간근로나 주말근로시 이에 상응하는 식대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