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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9일 입사 월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일자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음 임금 지급일에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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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 감봉 6개월 조치, 감봉되는 총 금액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감급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1회 감급액은 월 급여 기준 10%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즉, 6개월 동안 감봉한다면 6회 감급이 될 것이고 각 감급당 최대 금액은 월급의 10% 입니다.예컨대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1회 감급액이 30만원이므로 6회 감급 시 총액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또한, 징계위원회 결과 공지 자체를 게시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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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회사에서 부서가 사라지고 이직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타사로의 이직 등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개인 사유에 의한 사직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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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 7개월만에 회사 사정이 바뀌었다며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로 급변경 후 서명 요청.. 이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만약 1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1개월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없다면 사용자에게 계약 갱신/연장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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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의 지급받은 임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 금액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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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일용직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변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 5회 한달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쿠팡 소속으로 4대보험 가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쿠팡 측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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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청구 근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의 경우, 사업장에서 출장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출장규정 등)에 따라야 하며 청구 근거도 취업규칙에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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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이게 법적하자가 없는건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및 가산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연장 포함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한편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월-토가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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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말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겠으나, 매달 고정적으로 상여금 명목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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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계산시 비정기적 상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해당 비정기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판례에 따르면 ‘정기성’이 있어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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