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현행 법률상 정해진 원칙은 아니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원칙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 파생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차별적 처우가 확인될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대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달리 처우할 필요성,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