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언녕하세요 주휴수당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 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한다는데 의무인가요 ?
주 20시간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가 아닌 이상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발생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4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자체로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4대보험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하지않았더라도 지급대상이 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20시간 일하셨고 해당 주 개근을 한다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4대보험 가입 의무도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귀하의 경우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지급은 모두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