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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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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실제 시급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히 시급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고려해야 실제 시급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실질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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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10,030원이며,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2,036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지 않은 주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시급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 시급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주휴수당도 오르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209시간이라는 것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25년 기준 10,030원 × (8시간/40시간) = 2,006원의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을 더하여 산정하므로 약 12,036 원에 해당합니다. (최저시급 x 1.2)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시급에 1.2배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되려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030원*1.2=12,03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제 근무의 경우, 시급에서 5로 나눈 값을 시급으로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예컨대, 2025년의 경우 10,030원을 5로 나눈 2,006원을 더하여 12,036원을 시급으로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