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실제 시급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히 시급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고려해야 실제 시급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실질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10,030원이며,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2,036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지 않은 주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시급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 시급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주휴수당도 오르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209시간이라는 것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25년 기준 10,030원 × (8시간/40시간) = 2,006원의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을 더하여 산정하므로 약 12,036 원에 해당합니다. (최저시급 x 1.2)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시급에 1.2배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되려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030원*1.2=12,03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제 근무의 경우, 시급에서 5로 나눈 값을 시급으로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예컨대, 2025년의 경우 10,030원을 5로 나눈 2,006원을 더하여 12,036원을 시급으로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