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저는 10인 이하 스타트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특근 및 병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실무상 포괄임금계약(고정OT계약 이라고도 합니다)으로 매일 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배정해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시 2시간 내의 범위는 기존 임금으로 지급되고, 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맞고, 연장근로에 대해 휴가를 주는 방식인 "보상 휴가제"를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2. 안타깝지만 병가 규정은 없어도 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가나 휴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병가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고, 아예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0
0
입사일이 5월 21일이고 이번달 월급을 다음달 월급과 합쳐서 지급 받으면 이번달 월급은 기본급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복지수당이나 기타수당의 내용과 정확한 지급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만약, 해당 월을 만근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0
0
아르바이트 해고 당했는데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해고 사유, 절차 등에서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봤을때 해고 사유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6
0
0
9시간 근무했는데 휴게시간 1시간 빼고 급여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은 채, 일하셨다면 임금체불이고 위법한 상황입니다.당연히, 1시간치씩 17시간의 급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0
0
편의점 주말알바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무했던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고,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분도 4대보험의 부담분을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0
0
21.5.25 ~ 23.05.24 2년 근무 퇴직금 정산 시 연차평균 산입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지나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있어야 합니다.1년 미만 근로시 발생했던 11개를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셨다면(정확하게는 22. 5. 25.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상황),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0
0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발생안돼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0
0
입사1년안된직원월차사용(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예시대로 이틀의 휴가가 발생했고, 21일 22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0
0
직원의 비위행위시 회사손해액을 직원의 임금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당 상황이라하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반하게 됩니다.별도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0
0
해당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월 11일에 사직을 통보하셨다면 6월10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1개월 뒤).회사에서 이를 반려한다 하더라도, 6월 10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