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말알바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작년10월부터 이번달5월까지
금토일 10시간씩
지금까지 104일정도 일을했구요
사장님이 따로 보험얘기를 안해서 가입을 못했는데요
가게사정으로 이번달까지만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이기에 관련되어 신고를 하시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104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조건을 충족하신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퇴사 후에 신고해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어도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무했던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고,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분도 4대보험의 부담분을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급가입을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떄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