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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저어새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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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5월 21일이고 이번달 월급을 다음달 월급과 합쳐서 지급 받으면 이번달 월급은 기본급만 계산되나요?

5월 21일 입사하고 5월 월급은 일 수가 적어 6월 월급에 포함시켜서 주겠다고 합니다. 월급에는 기본급이 아닌 복지수당, 기타수당도 있습니다.

5월 월급치에 복지수당이나 기타수당이 근로일 수 만큼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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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수당이나 기타수당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를 봐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임금 산정기간의 초일이 아닌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복지수당이나 기타수당도 5월 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근로에 대한 대가를 6월에 지급하는 경우 복지수당, 기타수당 등도 지급의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지수당 및 기타수당의 법적 성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월급을 지급할 때 복지수당이나 기타수당이 근로일 수 만큼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기타 수당들도 5월 근무일에 비례하여 함께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복지수당이나 기타수당의 내용과 정확한 지급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월을 만근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