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5월 21일이고 이번달 월급을 다음달 월급과 합쳐서 지급 받으면 이번달 월급은 기본급만 계산되나요?
5월 21일 입사하고 5월 월급은 일 수가 적어 6월 월급에 포함시켜서 주겠다고 합니다. 월급에는 기본급이 아닌 복지수당, 기타수당도 있습니다.
5월 월급치에 복지수당이나 기타수당이 근로일 수 만큼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수당이나 기타수당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를 봐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임금 산정기간의 초일이 아닌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복지수당이나 기타수당도 5월 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근로에 대한 대가를 6월에 지급하는 경우 복지수당, 기타수당 등도 지급의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지수당 및 기타수당의 법적 성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월급을 지급할 때 복지수당이나 기타수당이 근로일 수 만큼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기타 수당들도 5월 근무일에 비례하여 함께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복지수당이나 기타수당의 내용과 정확한 지급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월을 만근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