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금지조항 어긴 경우 맞을까요?
괴롭힘 조사중/확인 시 비밀누설조항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제가 상급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직접적으로 신고한건 아니고, 계속해서 가해자와의 화합과 접촉을 유도해서
이러이러한 트러블과 폭언, 인격모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싶다.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힘드니 개별면담은 하고싶지 않고 비밀로 부탁드린다.
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소문이 났다 연락이 왔습니다...
상급자가 그 위 상급자에게 알렸고, 그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렸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실을 안 뒤 회사측에 직장내괴롭힘을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럴경우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금지조항 어긴 경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