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금지조항 어긴 경우 맞을까요?
괴롭힘 조사중/확인 시 비밀누설조항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제가 상급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직접적으로 신고한건 아니고, 계속해서 가해자와의 화합과 접촉을 유도해서
이러이러한 트러블과 폭언, 인격모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싶다.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힘드니 개별면담은 하고싶지 않고 비밀로 부탁드린다.
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소문이 났다 연락이 왔습니다...
상급자가 그 위 상급자에게 알렸고, 그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렸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실을 안 뒤 회사측에 직장내괴롭힘을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럴경우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금지조항 어긴 경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법 제76조의3제7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과정인 경우라면 제7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식 조사 전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제7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리를 위해 공식적인 담당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알린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사람이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상급자와 상의한 것이 비밀 누설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셔서 조사가 진행 중인게 아니라면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더 늦기 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원래 가해자 분은 신고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7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아 조사개시 이전에 해당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비밀유지의무 조항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해당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