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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흰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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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금지조항 어긴 경우 맞을까요?

괴롭힘 조사중/확인 시 비밀누설조항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상급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직접적으로 신고한건 아니고, 계속해서 가해자와의 화합과 접촉을 유도해서

이러이러한 트러블과 폭언, 인격모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싶다.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힘드니 개별면담은 하고싶지 않고 비밀로 부탁드린다.

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소문이 났다 연락이 왔습니다...

상급자가 그 위 상급자에게 알렸고, 그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렸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실을 안 뒤 회사측에 직장내괴롭힘을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럴경우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금지조항 어긴 경우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법 제76조의3제7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과정인 경우라면 제7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식 조사 전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제7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리를 위해 공식적인 담당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알린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사람이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상급자와 상의한 것이 비밀 누설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셔서 조사가 진행 중인게 아니라면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더 늦기 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원래 가해자 분은 신고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7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아 조사개시 이전에 해당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비밀유지의무 조항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해당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