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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살찐발까락
살찐발까락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폭언 등)으로 사내 고충처리 위원회(노동조합 위원장)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하고 면담을 하면서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 등을 하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인사위원회에 회부여부 등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인사위원회에서 면담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전 가해자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대면하기 정말 싫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안하고 가능 할지요?

또, 제가 생각한대로 처리가 안될 경우 노조위원장이 민사나 형사 소송을 하면 된다고 조언하던데,

그렇게 까지는 하기 싫고(소송가면 너무 귀찮아질것 같아요), 그냥 제가 원하는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퇴사 또는 만나지 않는 부서 이동) 방법이 있을가요?

또, 이렇게 신고한다고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해자와 대면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진행은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 시 이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에 대면하고 싶지 않다고 요청하시길 바라며 징계조치 등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해자와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처리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 대질 심문이 필요할 수 있으나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부서이동 조치로 마무리 가능하며 신고하였다고 불이익 받는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분리하여 조사를 받도록 요청하시면 되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결론난다면, 가해자가 인사위원회 출석하는 것이지, 신고인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자체의 조사는 각각 받게 됩니다. 역시 만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가해자는 부서이동 등의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