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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인 경우 단체협약 의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은 회사에 일정인원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단체교섭을 거쳐 회사와 노동조합 양측이 체결하는 것입니다.2. 말씀하신대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것입니다.3.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은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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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에 권고사직으로 적히면 해고통지예정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징계해고와 권고사직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징계해고라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서류상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적혀있더라도, 그 내용이 해고통보이고 이미 징계해고라고 쓰여있기 때문에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3. 만약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먼저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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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뒤에 해고통보 하면 그대로 나가야 하나요? 퇴사의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대신 30일의 근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2. 위와 같은 경우는 해고예고기간 중에 해고를 한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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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한지11개월25일이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법 상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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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이 필수인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자유설립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장 내 노동조합 설립은 필수가 아닙니다.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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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한지?네.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상 한 회사 내에 복수 노조의 설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다만, 복수노조시 교섭창구단일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므로,반드시 공인노무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동일회사 내에서 적용이 다른 경우(노조 혜택을 못보는 경우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면, 단체협약이 아니라 취업규칙 등 사규가 적용됩니다.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단체협약이 다른 근로자에게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조합원이 전체 근로자 반수 이상인 경우 등).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확장 적용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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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에서 받을수 있는 기준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4주 평균)라면 제외됩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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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지금까지 최저시급에 미달했던 부분만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해당 내역의 증명과 관련된 문제 등이 있으니공인노무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해보신 후에 사건을 진행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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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처리의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조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인 이직"이 있을 것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2. 권고사직과 해고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누가 하냐 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가 합의 하에 사직하는 경우가 권고사직이고(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사직의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것입니다),이와 달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시키는 것이 해고입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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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상사가 부하직원을 상대로만 해당되나요? 반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조).따라서 지위 상의 우위에 있는 상사가 아닌 부하직원이 가해자라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에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관계의 우위를 증명하기 위한 여러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만약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진행하신다면, 진정을 넣기 전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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