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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08.26
노조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회사에 현재 노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 회사에 경기,전북,제주 이렇게 3곳에 회사가 있는데

제주쪽 회사에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지만 다른 지역인 경기, 전북은 노조 가입이나 노조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보고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고 세대교체가 오랫동안 이뤄져서 그런지

경기, 전북도 노조 가입, 설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회사에 복수노조도 설립 가능한가요?

또 지금처럼 3곳에 동일한 회사에서 어떤곳은 제외되고 어떤곳은 해당되는 이런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설립되어 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 별로 단체협약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 즉,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하나의 사업체에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별로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네.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상 한 회사 내에 복수 노조의 설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복수노조시 교섭창구단일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공인노무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동일회사 내에서 적용이 다른 경우(노조 혜택을 못보는 경우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면, 단체협약이 아니라 취업규칙 등 사규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다른 근로자에게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조합원이 전체 근로자 반수 이상인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확장 적용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