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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상사가 부하직원을 상대로만 해당되나요? 반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조).따라서 지위 상의 우위에 있는 상사가 아닌 부하직원이 가해자라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에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관계의 우위를 증명하기 위한 여러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만약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진행하신다면, 진정을 넣기 전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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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중 어떤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이를 소위 월차라고 부르고, 정확한 법적 용어는 연차입니다.따라서 연차와 월차는 동일한 것이므로 휴가 신청시 연차라고 기재하라는 것 또한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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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월차수당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 1년 이상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그 기준과 부여된 일수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연차유급휴가) 또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월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추가적으로, 회사는 연차촉진제도 등을 통해 월차수당 지급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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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의견 충돌로 연봉협상이 늦어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단체교섭이 시작된 이후 협약 체결시기와 관련된 특별한 법적 기한은 없습니다.만약 협상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사업장과 노동조합의 상황에 따라 교섭권에 변동이 생길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2. 많은 경우 임금협약의 적용시점을 소급하여 체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면 연봉협상이 늦어지더라도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3. 협상에 대한 진전이 없응 경우 노조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조정, 파업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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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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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그 날 일급인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고,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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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주일 후 퇴사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근무하신 기간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사장님이 지급을 거부하면,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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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가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2.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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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없이 바로 사직한경우 패널티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규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30일 뒤에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는 것을 동의하면 해당 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2.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퇴사 통보 이후 30일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으로 처리시 퇴직금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3.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손해발생에 대해 회사가 증명해야합니다).자세한 네용은 공인노무사와 유선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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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즉,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사직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사직이 될 수 없습니다.2. 말씀하신 부분은 해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서면통보의 내용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가 있는 경우에 회사가 지급하는 금원입니다.3. 권고사직의 경우 일정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는 상당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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