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사유는 선동입니다
30인 미안 소기업 법인 회사입니다
권고 사직을 할때 30일전 통보후 30일에 대한 월급을 지불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퇴직 시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인 권고사직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문제없이 퇴사 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근로자의 동의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해고이고, 동의가 있으면 권고사직입니다. 해고라면 해고예고 및 해고서면통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권고 사직을 할때 30일전 통보후 30일에 대한 월급을 지불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퇴직 시킬수 있을까요?
->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바, 별도의 위로금에 관한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승낙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30일 월급에 대한 내용은 해고일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과,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해지로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퇴직할 때를 가정해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30일 전 통보 후 30일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와 다릅니다. 해고의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26조),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사직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사직이 될 수 없습니다.
2. 말씀하신 부분은 해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서면통보의 내용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가 있는 경우에 회사가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3. 권고사직의 경우 일정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는 상당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으로 해고예고 뿐만아니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갖추어야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으나 해고하실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