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정책에 따른 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의 규제 완화카드가 다시 반등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도 충분히 가격조정을 받아야 다시 올라갈 것이므로 지금의 상황은 패닉이 올 상황을 막시 위해서 푸는것입니다.지금의 대세 하락은 사실 막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완화라는 것이 물론 대기 수요를 어느정도 반영하겠지만 이전처럼 수요매수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등할거란 보장은 어렵습니다.다만 하락세의 둔화는 보일듯 합니다. 실제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락멈추고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지역도 있기에 완화가 다시 반등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0
0
전세 계약이 된 상태에서 주택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와 상관없이 개인간의 매매 계약은 가능합니다. 매도자의 경우 전세세입자에게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매도자가 이를 계약했다면 그만인 것이고 매도자는 해당부동산에 전세세입자가 있으니 그것에 대한 금액을 제하고 거래하는것으로 의사 합치만 있다면 굳이 전세세입자가 알던 모르전 상관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0
0
집주인이 원룸 계약 종료시 청소비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청소비에 대한 부분은 집주인마다 청구 하시는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청소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시 청구하면 주고 나오시는게 맞아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0
0
양도담보와 명의신탁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보증의 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담보로 하려는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옮겨주고 일정한 기간 내에 돈을 갚으면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입니다.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삼자의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 간의 계약 관행으로, 판례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둘의 큰 차이점은 소유권을 넘기냐 안넘기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0
0
공실률과 부동산 가격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실률이 크면 수익률 측면에서 좋지 않을뿐 부동산가격과는 크게 연관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고분양가인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신경써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 이후 매수가 대비 임대 수익률을 살펴봐야 할듯 합니다.대표적인 예로 명동을 들 수 있습니다. 명동에 최근들어서도 임대물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반해서 여전히 땅값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어느정도 영향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임대가 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운영하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0
0
아파트에 사는데 도시가스 검침숫자를 잘못 기입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힐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고지서 관련해서 문의하시면 될듯 합니다. 청구 금액은 따로 있으실테지만 이의신청을 받아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검침하는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 전화로 문의해보세요.내지 않아도 될 것을 낸다는것이 문제가 될듯합니다. 굳이 안내도될 가스요금을 지금과 같이 요금이 올라간 시점에서는 더욱이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아야 할것일테지요.
경제 /
부동산
23.02.12
0
0
부동산에서 권리금은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건물이나 점포의 임차권 양도에 부수해 임차인과 전차인 간에 주고받게 되는데, 그 본질은 ‘임차 목적물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실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자릿세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겁니다.그 위치가 교통이 편리하다든가, 사람의 왕래가 많다든가, 눈에 잘 띄는 지점에 있다든가, 또는 오랫동안 개점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래서 영업이 아주 잘된다든가 등등의 이유로 권리금이 형성되고, 또 그 액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그러나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 자신은 물론, 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자신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출된 권리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이 점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권리금 명목의 돈은 임대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0
0
보증금 없는 월세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없이 월세만 주고 살 경우 간단한 계약서로 작성해도 될듯합니다.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경우 집주인분과 직접 임대차 계약서 간단한 양식 다운받아서 입금날짜와 방상태등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될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0
0
부동산 용어중 채권최고액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의 한도로 표시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보다 20~30% 높게 설정됩니다. 이는 대출받은 회사나 개인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에서 높게 설정하는 것입니다.즉,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쉽게말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출로서 등기부등본의 을구란에 보시면 00은행 채권최고액 00억원 이라고 표기하며 실제 갚은 정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1
0
0
부동산 용어중 풍선효과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풍선효과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풍선을 보면 한 쪽을 눌렀을 때 다른 한쪽이 더욱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다른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합니다.부동산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거나, 없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마찬가지로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 담보대출 등의 규제를 강화한다면 대출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제2금융, 대부업 등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한 부동산에 대해서 누르면 주변에 인기가 다소 낮았던 지역이 더욱 각광받게 되는것입니자.
경제 /
부동산
23.02.11
0
0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