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된 상태에서 주택 매매가 가능한가요?
현재 만약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상황에 세입자가 전세로 계약이 된 상태일 경우 주택 매도를 희망할 경우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서 작성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세입자와도 서류 작성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현재 만약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상황에 세입자가 전세로 계약이 된 상태일 경우 주택 매도를 희망할 경우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서 작성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세입자와도 서류 작성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차목적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대인은 전세임대차 기간중에도 임차주택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신의성실의 차원에서, 매도 후라도 새로운 매수자의 연락처는 임차인에게 알려주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