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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는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 어느정도 정확합니다. 물론 직거래의 경우 다소 다르기도 하겠지만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때문에 일부로 속여야 할것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맞는 가격은 맞습니다.하지만 그 실거래가 또한 변동이 있으니 너무 믿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에 실거래가를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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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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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에도 상한가 하안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상한가 하한가는 없습니다. 실거래가가 시세가 되기때문에 사고자 한다면 계속 오르고 팔고자한다면 계속 떨어지기도 하지만 매수자와 매도자들의 미묘한 심리전으로 인해 적정가격이 형성됩니다.주식의 경우 워낙 거래부피가 작기때문에 시세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쉽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가 없다면 작전세력에 의해 무한정 올리기도 무한정 내리기도 가능하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리미트를 걸어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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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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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왜?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10억 아파트에 월세를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투자자일 수도 있고, 그만큼 뽑아낼 수 있는 다른 자금이용이 되거나 혹은 대출은 불가능하나 월 소득이 그 이산만큼 나올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돈을 모아서 사도 되지만 사업할 경우 그 목돈은 사업체에 투자가 되어 있고 월 소득이 꽤 높다면 월세 사는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워낙 비싼곳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 일반 대출 등의 이자부분이 월세와 크게 다를바 없다면 보증금이 적은 월세를 사는것도 이해가 갑니다.요즘 부동산 전세사기 와 같이 발생할때에 전세자들 보다는 월세자가 더 이득이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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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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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를 취소한다면??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내기전이라면 분양취소하시면 됩니다. 물론이전의 경우 청약통장 제한이 걸리며 기간은 10년정도로 꽤 긴편입니다.만일 계약금을 내셨다면 계약금을 포기한체 분양을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아깝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추가 자금 투입및 이자감당이 불가능함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기 어렵다면 포기하는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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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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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권은 무조건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의무를 제대로 잘 이행하여 계약이 계속 잘 이루어졌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수 있고 이에 임대인은 임차료를 올려받아서 계약갱신을 하실 수있습니다.무조건 해주라! 라는 것보다는 임차인이 쫒겨나는것을 방지하고자 주거의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보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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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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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역전세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 요즘 난리도 아니죠. 이에 따라 대출금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은행권 역시 난리도 아닙니다.역전세가 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들어 시세 3억 부동산을 5000만원 들고 매수하고 나머지 2억5천을 전세 갭투자 했을경우 이 부동산이 상승하여 5억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전세금을 계속 올려받아 4억 전세라고 하고 이 시세가 3억8천으로 줄었다면 2천의 역전세가 일어납니다. 이는 가장 쉽게 이해하는 역전세로말그대로 시세가 거품이되어 전세를 올려받았고 이 거품이 빠지면서 전세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역전세등이 발생하는것입니다.보통 매매시세가 올라가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역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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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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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은 반환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미리 이야기 했더라도 가계약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보통의 계약금은 10퍼센트를 하지만 이를 매우 부담스러워 하기때문에 가계약금 소액이라도 걸어 놓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계약금과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의 불이행이 어느 누구의 책임에 있냐에 따라 달라질듯 합니다.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집주인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못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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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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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이 두 가지 방법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재개발의 경우 말 그대로 개발을 다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활용될 수 있는 도로와 공원 그리고 학교 등의 모든 기반시설을 다시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요. 재개발 재건축 차이 중 후자의 개념은 주거시설만 다시 짓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나 상하수도 그리고 다른 기반시설이 모두 양호하지만 주택이 노후하거나 불량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종합해보면 그 기준을 기반시설에 둘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차이 중 전자는 그 사업의 규모가 크고 모든 시설이 다시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공의 성격을 매우 강하게 띠고 있고요.재건축은 아파트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주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 방식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차이에 가장 큰 부분은 규제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간 주도하에 주택이 다시 지어진다면 이를 통해 이익을 보려고 하는 투기수요등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규제 때문에 주거시설을 다시 짓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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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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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주택자와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3일 대통령 업무 보고 자리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당첨 포기나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 분양자를 새로 구하는 무순위 청약 지원 자격이 완화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전국적으로 쌓이고 있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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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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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불고 있을때 사야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 찬바람이 불때 투자하는게 투자원칙상 맞을 수도 있죠. 투자란 자고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것인데 가슴쯤에 사서 어깨에 파는것보다는 당연히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다만,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것이지!" 하는분들도 있기에 뭐가 정답이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돈만있고 투자할만한 지역이 있다면 사시는 분들도 어느정도 있습니다. 이럴때 매수하시는분들도 다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다만, 버틴다는걸 계산하고 또 그 기간동안 대처해야할 사안들이 많다면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매수매도하시겠죠.저같은 경우 피바람이 불때 삽니다. 하지만 아직 피바람까지는 아닌듯 하여 적극 나서지는 않습니다. 말이 곡소리 나서 급매다 뭐다하는데 아직 제가 생각하는 급매가 나오지는 않은것같네요. 아직은 넘어져서 아야 하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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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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