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소한다면??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소한다면 어떤 손해를 보게되나요?? 분양받을때 계약금만 손해보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내기전이라면 분양취소하시면 됩니다. 물론이전의 경우 청약통장 제한이 걸리며 기간은 10년정도로 꽤 긴편입니다.
만일 계약금을 내셨다면 계약금을 포기한체 분양을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아깝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추가 자금 투입및 이자감당이 불가능함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기 어렵다면 포기하는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해지의 경우 시점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우선 청약당첨 후 계약포시기에는 청약통장을 쓸수 없게 되며, 해당지역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지급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하고, 중도금 지급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해당 분양계약의 약관이나 분양사와의 합의에 따라 손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금은 돌려 받지 못합니다.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건질려면 마이너스피로 매물을
내 놓아서 거래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