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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를 취소한다면??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소한다면 어떤 손해를 보게되나요?? 분양받을때 계약금만 손해보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내기전이라면 분양취소하시면 됩니다. 물론이전의 경우 청약통장 제한이 걸리며 기간은 10년정도로 꽤 긴편입니다.


      만일 계약금을 내셨다면 계약금을 포기한체 분양을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아깝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추가 자금 투입및 이자감당이 불가능함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기 어렵다면 포기하는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해지의 경우 시점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우선 청약당첨 후 계약포시기에는 청약통장을 쓸수 없게 되며, 해당지역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지급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하고, 중도금 지급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해당 분양계약의 약관이나 분양사와의 합의에 따라 손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금은 돌려 받지 못합니다.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건질려면 마이너스피로 매물을


      내 놓아서 거래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