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이후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매수자로서 3월 26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4/5월 말에 중도금을 넣기로 계약했는데요..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해야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손해보는 것으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인지하기로 1. 계약금(천만원) 2. 중개사비…?(취소 되어도 기존 계약완료시 드리기로 한 금액 그대로 드리나요?)
이렇게 2개를 다 날리게 되나요..?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에 계약서이 내용대로 합니다. 매수자가 포기를 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잘 협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되는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은 계약상대방이 몰수할 수가 있고 중개보수는 중개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