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참신한풍금조45
참신한풍금조4522.04.22
아파트 매매 계약이후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매수자로서 3월 26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4/5월 말에 중도금을 넣기로 계약했는데요..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해야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손해보는 것으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인지하기로 1. 계약금(천만원) 2. 중개사비…?(취소 되어도 기존 계약완료시 드리기로 한 금액 그대로 드리나요?)

이렇게 2개를 다 날리게 되나요..?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에 계약서이 내용대로 합니다. 매수자가 포기를 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잘 협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되는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은 계약상대방이 몰수할 수가 있고 중개보수는 중개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