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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재건축은 언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성이나 각 지역마다 수용 할 수 있는 인원 및 교통사항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에 따라 달라지고 조합원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찬성과 반대하시는분들도 계시니 복잡한 연유로 아직 안되고 있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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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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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로 집을 분양받았어요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데 매매와 전세 중 현명한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자부담이 생활에 크게 지장이 갈정도로 못버틸정도의 이자 부담이라면 매도를 고려 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전세를 주고 새로운전세를 나가시는게 더 좋기는 하지만 전세의 경우에도 금리가 낮은편은 아니어서 월세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주변에 보면 월세 주고 조금 더 먼 지역의 월세를 사시면서 그 상응하는 차액으로 자금을 모으시는 분도 계십니다.정답은 없습니다. 주변시세 고려하시고 다시 자금을 모을지 또는 매도하고 새로 시작할 지 등은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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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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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될 수 있는 평균 점수는 몇점일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1인가구의 경우 가점제는 거의 승산이 없습니다. 당첨 된사람을 거의 못봤습니다. 다만, 추첨제로 되신분들은 봤기에 1인가구에서 가점제는 해당되는 가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점이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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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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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라는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 예정지의 땅 일부를 먼저 사들인 뒤 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속칭 '알박기'라고 합니다.이는 용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토지 일부만 확보한 후 매각을 거부하며 버티다 결국에는 시세보다 수십배나 비싸게 파는 투기행위입니다.예를 들어 아파트가 신축될 것으로 알려진 곳의 부지를 미리 사뒀다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조합에 거액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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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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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기등기 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임대주택임을 표시하기 위해 임대사업기간과 임대료 증액기간을 준수한다는 것을 기존 등기 하는 것 입니다. 세입자에게 등록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등기부만 보고도 활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나 거주기간 인정 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실행하는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실제로 혜택이 많았으나 지금은 많이 없는상태이기도 합니다.과태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이상의 경우 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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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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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 집이 경매진행중인데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 및 배당신청 해두셨으면 일단은 기다려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경매 진행 후 대금이 납부되면 세금 등이 우선변제 될경 우 차후에 순번에 따라 받으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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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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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생활시설 주택을 구입했을때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이나 빌라 등을 구하다보면 마음에 드는 집이 근생시설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하니 거주용으로 살게되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으며, 미등기, 무허가 건물, 옥탑, 업무용오피스텔도 주거목적으로 살아도 됩니다. 다만 비교적 저렴한 만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큽니다. 또한 취득세도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부담하면서 취득세를 내야 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대부분 가입되지 않으므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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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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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기등기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안할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임대주택임을 등기부에 표시하기 위해 임대사업기간과 임대료 증액기간을 준수한다는 것을 기존 등기에 부기 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 입니다.세입자에게 등록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등기부만 보고도 활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나 거주기간 인정 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실행하는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과태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이상의 경우 500만원입니다. 말소시에는 말소 등기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접 방문신청을 하거나 전자신청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어려우실 경우 인터넷에 하는방법도 잘 나와 있고 법무사분 찾아가시면 도와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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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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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LH로 부터 강제 수용 당해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보상법 제 70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사업인정 후에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 제 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즉, 토지보상법 상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 중 하나로 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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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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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아파트를 짓다가 시공사 부도로 중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분양제도로 인한 아파트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분양계약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업보증 상품인 주택분양보증은 아파트를 짓고 있던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수 없게 되는 분양보증사고 발생시 분양계약자에게 먼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거나 분양이행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즉 선분양제도를 실시하여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미리 받아서 아파트를 짓던 건설사가 부도나 파산으로인하여 더이상 아파트를 짓지 못할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거나 아파트의 분양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하지만 30세대 이상을 선분양하는 건설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무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에 가입을 해야 하기에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구제받을 수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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