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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고양이214
대범한고양이21422.12.05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꼭해야하나요?

건축과에서 올해까지 하라고 종이가 날아왔는데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꼭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절차가 어려운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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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운영한다는 임대주택의 부기등기는 의무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기본등기에 이어

    해당주택이 등록된 임대주택인지를 누구든지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본인의 소유권 등기사항에다가 부기등기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12/9일 까지 임대주택의 부기등기를 필하셔야 하는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기소를 직접방문하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할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임대주택임을 등기부에 표시하기 위해 임대사업기간과 임대료 증액기간을 준수한다는 것을 기존 등기에 부기 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 입니다.


    세입자에게 등록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등기부만 보고도 활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나 거주기간 인정 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실행하는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이상의 경우 500만원입니다. 말소시에는 말소 등기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접 방문신청을 하거나 전자신청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어려우실 경우 인터넷에 하는방법도 잘 나와 있고 법무사분 찾아가시면 도와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부기등기는 법적사항으로 등록이 필수입니다. 미등록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 부기등기 미등록 여부도 쉽게 파악이 됩니다. 부기등기 등록절차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비하면 10%의 시간과 노력이 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해당 물건지 등기소에 방문하여 부기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부기등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블로그를 참고하여 부기등기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고 자신이 없으시면 법무사에 의뢰하면 1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부기등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부기등기 블로그 바로가기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기등기는 필수사항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경우는 괴태료 처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셀프등기도 가능하지만, 법무사등을 통해 대리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가장 간단한 절차는 법무사를 이용하시면 가능하며 셀프로도 많이 하십니다.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링크를 남깁니다.

    https://blog.naver.com/kbcheckcard/22294109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