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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8월달에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아직 거래가 안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원하는 가격에 매도 하려고 해서 부동산이 매도가 안되는 것일까 합니다. 물론 원하는 매도가가 있고 매수가가 있을겁니다. 22년 8월 부터해서 지금까지 매도가 안되었다면 매수자들의 구미가 땡길만한 가격이 아니거나 동네 특성상 아직 이사에 대한 수요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부동산 대비 월등히 저렴하다면 매수자들이 아무리 금리가 높더라도 매수할텐데 아시다 시피 금리가 높은 상태이며 부동산 가격또한 이전대비 많이 오른상태에서 다시 내려간것이라 오르는 것만 보던 사람들은 떨어진 부동산에 금리상승으로 힘들다 토로하겠지만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 금리를 버텨가며 아직 오를희망이 없는 부동산을 안고 간다는것은 쉽지 않을 일이죠. 거래가 될것을 기대하지말고 거래가 가능한 금액을 잘 고려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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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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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많이 잡혔던 집은 피하라는 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부동산은 언제 경매에 갈지 모르는 리스크가 큰 부동산입니다. 쉽게 예를들면 채권최고액 4억 부동산 5억 5천만원이라면 실제 차액이 1억 5천 일지 근저당 금액이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그댜로 채권 최고 액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깡통인지 서류상 문구만 있는것인지 도통 알 수없기 때문에 근저당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비해 해당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경매로 부쳐질 가능성도 높기에 근저당권 설정이 높은 부동산은 안들어가는게 좋다고 하는것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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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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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할 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안한다고 하시면 세입자 분께서 가입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사실 전세보증보험가입하는것이 부담일 수도 있고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으나 보험이라는것이 혹시나 하는것이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낮더라도 전세사기 처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해두시는게 마음편히 지낼 수 있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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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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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오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출생하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여 부동산이 쉽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가가 그만큼 오르기도 하고 부동산이란 것이 주거의 형태가 변하거나 크기가 변할뿐 가격이 장기 하락할 가능성은 크게 어려워 보입니다. 수요 공급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수요는 아직 넘치고 넘칩니다. 무주택자들이 그만큼 많고 공급적인 부분은 대부분 뒤늦게 반영하기 때문에 공급양보다 수요양이 계속 많을것으로 보여집니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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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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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이 없어 관리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해서 "난 잘 모르겠으니 알아서 개발 및 운영을 하고 나에게 이익을 주세요."입니다.일반 금융기관이 돈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개념으로, 다만 신탁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신탁업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위탁자가 맡긴 토지를 개발한뒤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토지신탁'입니다. 신탁사는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은 대신 시행사로서 사업완공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다음으로 위탁자의 부동산을 보존, 개량해 생긴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거나 소유권을 관리해 주는 '관리신탁'이 있습니다. 그외 부동산처분을 대행해주는 '처분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담보신탁'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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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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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계속 하락인데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한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볼때에 2008년 위기에는 대한민국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2010년 2015년 뒤에 슬슬 영향을 받았고 이전에도 같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80년대 한참 좋았을 시기 이후 한참 힘든시기가 왔었습니다. 한참이라고 표현한것은 그때보다 다양한 영향들이 겹쳐서 혹은 원인모를 이유 국제정세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섥혀서 돌아가기때문에 더 길어질수도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지만 한동안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들 분양가 밑으로는 안빠졌다고 합니다. 분양가를 지키는게 최선이라면 사실상 빠진건 없습니다. 다만 금리가 올라서 기존에 생각했던 이자의 두배가 부담이 되는것으로 변했을뿐 아파트 가격은 비이상적인 가격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왔을 뿐입니다.아파트는 단기적으로 보면 큰일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별일 아니고 그땐그랬지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이나 기타 다른 투자상품에 귀기울이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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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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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계속 살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거주하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쫒겨나는 그런상황을 말하시는거라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경매로 넘어갈경우 경락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서 경락되자마자 쫒겨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서 정말 힘든일이 해당 부동산에 깔고 앉아있는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는것도 참 힘든일입니다. 당연히 이사비를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경락인과 잘 협의해야할 사항입니다.사실상 그러한 계약들은 경락인과 계약한것이 아니기에 어떤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락! 나가! 라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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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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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게 더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모두 받을경우 후순위권자에 대해서 먼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들어 3억의 부동산 1억의 전세금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1억의 대출이 있을때 이 부동산이 1억5000만원으로 경매됐을때 본인의 전세금 1억 변제 후 나머지 은행이 5천에 대한것을 변제받는것과 같이 후순위권자 대비 선순위권자의 대항력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단순히 쉽게 이해하라는 취지로 예로 든것이며 앞에 전세가 있을경우 대출의 실행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항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는건 전세 보증금등을 다른 후순위더라도 먼저 찾아간뒤에 남은 것을 먹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뒤늦은 후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 갖췄다 하더라도 당하는게 사기이기 때문에 미리 최선의 방책을 마련하고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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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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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샀는데 지금 걱정이 불필요한것인지?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급매로 부동산을 사셨다면 고점이었다 하더라도 잘 사신건 맞는것 같습니다. 물론 2020년에는 고점이라 불리우기도 어렵기는 하죠. 대출로 전세보증금을 주고서 본인이 입주하는것도 가능하고 새로 전세자를 구해서 맞추는것도 가능합니다.보통 처음 부동산 구매시 전세끼고 매입하는데 전세금을 주고 월세등으로 전환하는등의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 해당 부동산 계약한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상담받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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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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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룸 보일라고장시 수리는 누가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월세 사시면서 보일러가 고장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일입니다. 임차인분께서 보일러 가동을 거의 하지 않는등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면 임차인분께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외 노후화 라든지 임차인분의 어떤 관리 소홀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수선유지 보수를 해야 하기에 임대인이 수리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이론적으로는 누가 해야한다 어떤 부분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해야 한다는것은 있지만 보통 고장날 경우 임대인분에게 고지하고 수리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 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좋을듯합니다.수리전문가 분들은 많이 고쳐봤기 때문에 노후화나 계절등 누군가의 귀책사유등을 대부분 알고 계시기에 잘 판단해 주실겁니다.올해의 경우 너무 추워서 동파나 누수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 전문가들이 판단하시고 이를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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