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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나무늘보131
건장한나무늘보13123.01.26

월룸 보일라고장시 수리는 누가해야하는지요?

월룸계약하고 두달 째 살고 있는데 보일라가 고장이라면 수리는 사는 사람이 하는지 아니면 집 주인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여기에 물어도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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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의무도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일러의 하자수리를 고지하여 신속한 수리를 의뢰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즉각 이에 응하여여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월 차임을 감액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월세 사시면서 보일러가 고장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일입니다. 임차인분께서 보일러 가동을 거의 하지 않는등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면 임차인분께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외 노후화 라든지 임차인분의 어떤 관리 소홀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수선유지 보수를 해야 하기에 임대인이 수리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누가 해야한다 어떤 부분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해야 한다는것은 있지만 보통 고장날 경우 임대인분에게 고지하고 수리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 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좋을듯합니다.


    수리전문가 분들은 많이 고쳐봤기 때문에 노후화나 계절등 누군가의 귀책사유등을 대부분 알고 계시기에 잘 판단해 주실겁니다.

    올해의 경우 너무 추워서 동파나 누수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 전문가들이 판단하시고 이를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수리는 집주인에게 요구 하시면 됩니다.

    오래된것이면 교체 요구 하시구요~

    안해줘도 수리가 두번이상 반복 되면 주인이 교체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