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상속세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단순 비교만 하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증여보다는 상속이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더 큽니다. 증여는 10년간 자녀에게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상속은 기본적으로 5억원 일괄공제와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추가로 5억 총 10억원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의도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신지, 재산을 받으시는 자녀분은 여유자금은 어떤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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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급여 수준이 올라가면 세율 구간도 높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세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익을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다고 불만이실 수 있으나 선생님이 버시는 금액에 일정 부분을 떼가는 것입니다. 즉, 세금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돈을 많이 버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선생님에게 더 많이 남을 것입니다. 그 본질을 잊지 마시고, 특근 잔업 등은 선생님께서 돈을 더 벌고자 하신다면 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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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시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제일 중요한 것은 유류분 다툼과 상속세 신고는 무관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내에 무조건 해주셔야 합니다. 유류분과 상관없이 돌아가신분의 재산과 각종 세금문제는 거의 확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6개월 이내에 신고를 꼭 해주시되, 나중에 유류분으로 소송결과가 확정이 되면 수정신고를 통해 상속세 신고한 내역을 바로잡아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무신고 하실 경우,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 20%를 무조건 받게되어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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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이셔도 세금계산서는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영수증을 끊으시면 '적격증빙'에 해당되지 않아서 나중에 비용인정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영수증 대신에 현금영수증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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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대해 자새히알고 시퍼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 분야도 워낙 분야가 넓어서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네요.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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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방법과 절차,법인세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법인 설립은 인터넷에서 '법인설립' 검색하시면 법무사나 법인 등기 사이트 등이 확인이 되실겁니다. 무료 라고 적혀있는 곳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청 등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가까운 법무사가 편하신지, 인터넷이 편하신지는 선택하시면 됩니다.법인 설립 관련한 업무는 세무사의 전문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사 등 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인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해주시면 큰 일은 마무리 됩니다. 법인 설립한 이후에 법인계좌를 만드시고, 법인카드를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일로 보이고, 법인 세금 신고는 크게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기본으로 하고, 직원이나 대표자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세 신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고려하셔서 세금 신고 놓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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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도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이자 할부는 없으며 카드사 쪽에 혜택이 있는지 여쭤보셔야 할 것 같고, 취득세를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점 감안하여 카드 결제 여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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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궁금합니다(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시)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하시기 전에 지난 10년간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낸것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5,000만원을 넘어가는지를 우선 판단해야합니다. 증여하고자 하시는 논의 재산평가 가액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으나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평가가 가능하며, 증여세 절세 목적인지, 양도소득세 절세목적인지 등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들이 어머님에게 주시는 증여를 꼭 해야하는 사유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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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결혼비용을 보태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고모는 친척이어서 10년의 기간동안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를 다 포함하여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범위 내라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금액을 넘어간다면 증여세 신고하셔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자금출처를 확실히 하시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신고를 하실지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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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시부님께 받는 증여 금액 1000천만원 각각 인지? 합산인가여?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장인과 장모님으로 부터 증여 받는 경우 둘을 합하는 것이 아닌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예규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372, 2016.04.26[ 제 목 ]장인, 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등[ 요 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1.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귀 질의1의 경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2.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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