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납입금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에서 한게 맞습니다. 예를들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4개회사 각각 1000만원씩 을 벌었다고 하면 각 회사 별로는 1000만원을 벌었기에 세금 자체는 없을 수 있으나 그걸 다 합치면 4000만원으로 세금이 발생합니다.본질적으로 세금은 110만원을 내야하는 것이 맞고, 다만 문제는 기존 회사에서 세금 낸 것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내야할 금액이 많게 느껴진 것이라고 보이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직구도 연말정산 소비 공제금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쉽지만 해외에서 결제한 사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에대한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적어봐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수령한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가 되고, 그 사람의 자산이 됩니다. 즉 부모님이 받으실 경우 부모님의 것이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신 수령하여 보내줄 경우에는 부모님의 복권 소득이 자녀에게 보내주시는 금액이 되서 증여로 처리된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주도 밭의 토지거래시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단순히 보유만 하는지 등에 따라 세금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사전에 검토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예인은 개인사업자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속기획사에서 돈을 지급 할 때 보통 기획사에서 떼가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3%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거나 상호 간에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처리를 통해 처리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서로 주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잡히고, 거기서 각종 비용을 뺀 나머지에 대한 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를 하면서 비용처리하여 처리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부모님 각 각 며느리에게 증여 10년간 증여 금액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주는 것은 친척 관계기 때문에 10년 간 1,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며느리가 받아서 남편에게 주는 행위는 가급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증여한 걸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03년 9월생 자녀에게 계좌로 입금할경우 얼마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비과세 혜택 보다는 현 시점에서부터 과거에 돈을 증여한 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10년의 기간 동안 5000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그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모자르는 금액에서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서 10%의 증여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네요. (증여금액 총 1억 5천만원 이하 일 경우에)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버지 돌아가신 후 아파트 어머니 명의로 바꾸는데 드는 세금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취득세 1세대 1주택 관련 사항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다른 법무사 쪽에 의뢰를 해보고 그 쪽이 된다고 하면 그 쪽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부부지만, 명의를 바꾸는 행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야할 것 같습니다. 취득과 상속은 별개의 사항이어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10억원까지는 상속세는 없을 것 같으나 다른 부동산이 있거나 과거에 거래 사실 주고 받은 금액들이 크다면 상속세 신고를 검토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취득세 관련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hr1265&logNo=222878017065&parentCategoryNo=&categoryNo=53&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평가
응원하기
예로 1억원의 돈을 저와 부모님 사이에서 서로 이체를 반복하면 그때마다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원칙은 전부 증여이나, 실제로 돌려드렸다면 제반사정을 정리하여 나중에 소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빌려주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차용증을 쓰시는 등 대비는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 후 바로 폐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어떠한 의도를 갖고 사업자를 만드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번호가 필요해서 만드신 이후에 바로 사업자를 폐업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를 폐업하시면 사업자를 폐업이 되었다고 표시가 될 겁니다. 그것이 대출이든 거래처와의 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지는 모르겠네요.중요한 부분은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 폐업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처리도 가능하고, 세무서 방문하셔서 처리도 가능합니다. 만약 매출과 비용이 발생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