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만 19세 이상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이를 자금출처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003년 09월생인 경우 2022년 09월에 만 19세 이상에 해당됨으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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