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생 자녀에게 계좌로 입금할경우 얼마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2003년 9월생 아들이 1억500만원 집을 사는데ᆢ 제가계약금 1000만원 입금하고 아들 명의 대출7000만원
나머지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만 19세 이상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이를 자금출처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003년 09월생인 경우 2022년 09월에 만 19세 이상에 해당됨으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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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들명의 대출 7천을 제외한 나머지 3,500만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혜택 보다는 현 시점에서부터 과거에 돈을 증여한 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10년의 기간 동안 5000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그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모자르는 금액에서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서 10%의 증여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네요. (증여금액 총 1억 5천만원 이하 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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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증여가 10년간 가능합니다. 1000만원의 가계약금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고 추가 금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