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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알파카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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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자녀 통장에 현재 9천만원이 예금되어 있을때?

자녀 증여세금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증여를 할려면 5천만까지만 비과세가 되지만

어차피 미성년 20 년 성년 10년 합치면

토탈 9 천만은 비과세가 되니

은행예금이 9 천만원이 입금되어도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성년 10 년에 5 천만원만 비과세이고

지나간 10 년 두번 4 천만 비과세인데

지나간 4천만 비과세 기간은 소급해서 인정을

안해주나요?

결론적으로 증여세신고 안해도 9 천만은

세법상 신고의무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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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너무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9천만원을 일시에 증여받을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이며, 미성년자 기간동안에도 10년 기간 사이 2천만원을 초과해서 증여받은 기간이 있을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별로 증여를 얼마했는지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최근 증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간을 합산하여 미성년 2천만원, 성년 5천만원 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에 9천만원을 증여한다면 4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안됩니다. 그 때 시점으로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 5천만원까지 밖에 공제가 안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증여했었던 입금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신고한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15년간 존속하므로 15년이 지난 경우 기한후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