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7세 자녀 통장에 현재 9천만원이 예금되어 있을때?
자녀 증여세금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증여를 할려면 5천만까지만 비과세가 되지만
어차피 미성년 20 년 성년 10년 합치면
토탈 9 천만은 비과세가 되니
은행예금이 9 천만원이 입금되어도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성년 10 년에 5 천만원만 비과세이고
지나간 10 년 두번 4 천만 비과세인데
지나간 4천만 비과세 기간은 소급해서 인정을
안해주나요?
결론적으로 증여세신고 안해도 9 천만은
세법상 신고의무가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