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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증여시 증여세를 얼마나 내나요?

현재 자녀가 27세라면

미성년 10 년 2 천만 비과세 증여

성년 10 년 5천만 비과세 증여이라면

현재 자녀통장에 9천만을 입금하고

증여세를 안내도 돠나요?

5천만 까지만 인정되나요?

증여신고를 안하고 통장에 9천만을 입금해도

세무법에 문제는 없나요?

세무사님들마다 답변이 다르네요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어요

그동안 증여신고를 한적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훤칠한꽃새215
      훤칠한꽃새215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현지 시점에서 최초로 9천만원을 증여하신다면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388만원이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과거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 공제는 가장 최근 증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증여를 합산하여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자녀의 재산형성시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2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고 성년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녀가 27세이더라도 증여를 어떤 방식으로 했냐에 따라 증여세가 납부세액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현재~이전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일 앞뒤 기간과 증여재산금액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