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자녀의 재산형성시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2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고 성년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녀가 27세이더라도 증여를 어떤 방식으로 했냐에 따라 증여세가 납부세액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현재~이전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일 앞뒤 기간과 증여재산금액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