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증여시 증여세를 얼마나 내나요?
현재 자녀가 27세라면
미성년 10 년 2 천만 비과세 증여
성년 10 년 5천만 비과세 증여이라면
현재 자녀통장에 9천만을 입금하고
증여세를 안내도 돠나요?
5천만 까지만 인정되나요?
증여신고를 안하고 통장에 9천만을 입금해도
세무법에 문제는 없나요?
세무사님들마다 답변이 다르네요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어요
그동안 증여신고를 한적은 없습니다
현재 자녀가 27세라면
미성년 10 년 2 천만 비과세 증여
성년 10 년 5천만 비과세 증여이라면
현재 자녀통장에 9천만을 입금하고
증여세를 안내도 돠나요?
5천만 까지만 인정되나요?
증여신고를 안하고 통장에 9천만을 입금해도
세무법에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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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어요
그동안 증여신고를 한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 공제는 가장 최근 증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증여를 합산하여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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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증여를 하시게 되면 이전 10년 간 자녀에게 증여했던 모든 자산을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즉, 이번에 5천만원 입금하시면 이전 증여재산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세액이 0원이 되지만 9천만원을 증여한다면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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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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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자녀의 재산형성시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2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고 성년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녀가 27세이더라도 증여를 어떤 방식으로 했냐에 따라 증여세가 납부세액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현재~이전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일 앞뒤 기간과 증여재산금액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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