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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현금 영수증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셔서 연말정산에 쓸 수 있고,사업자(사장님)의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3.3%를 뗀다고 가정했을 때,그 것들을 모아서 사업자(사장님)처럼 비용처리를 할 수 도 있으나, 금액이 작으면 그 혜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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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현금화하고 있는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월 100만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원칙은 소득 신고를 해주는게 맞지만..그 돈들이 생활비 성격으로 지출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으나그 돈들이 모여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데 들어가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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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중이었는데 와이프가 학습지 선생님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학습지 선생님이시면, 학습지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3.3% 프리랜서가 되실 겁니다.3.3% 프리랜서시면, 소득신고를 한 이후에 4대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등록하라는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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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상가 임대업시 분리과세가 낫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임대는 연 2000이하 미만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있지만,상가임대는 분리과세의 개념이 없습니다.따라서 상가임대소득은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계산을 하고,근로소득과 합쳐서 내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추가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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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 후 가족에게 분배 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럴 경우, 가족에게 현금 증여를 하는 것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세금 부과 기준의 base는 현금증여액이 됩니다.현금 증여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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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래자랑에서 상받은 금액도 세금을 내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전국노래자랑의 경우, 경쟁을 거쳐 입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별도로 낼 겁니다.아래 기사 참고 바랍니다.https://jobsn.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4/2021011401256.html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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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입 카드사용액도 연말정산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신규 자동차 관련 지출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나중고자동차는 소득공제가 일부 될겁니다.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8352064&volumeNo=27163017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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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안땠을때 소득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3.3%도 떼지 않고 소득을 준거면...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인데...세금 신고는 따로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다만, 공식적으로 잡히는게 없을 것 같습니다.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시고, 소득이 안 잡히는 것이 꼭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공식적으로 일 한 기록이 남지 않아서 나중에 소득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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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합가로 인한 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세대를 합쳐서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원으로 모이게되면그 같이 사시는 분들의 주택수를 합치게 됩니다.혹시나 양도, 신규주택 취득 등의 것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해보이네요.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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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정부에서는 그 가산세 기준일을 2년이 지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게하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다만, 현재 법령이 따로 통과된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90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5495정부 발표자료도 참고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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